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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쿠스쿠스29021.11.04

땅을 팔려고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습미다 ㅠ

취득일 2013년 11월 1일

양도일 21년11월15일 자경 8년 취득가액 6750

양도가액3억1160만원

취등록세 1130000원 부동산비600000만원 수입인지 150000원 법무사비용은 셀프등기해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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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토지로 가정할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 56,966,620원 지방소득세 5,696,660원

    총세액은 62,663,280원입니다.

    그런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했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연간 1억을 한도(5년간 2억한도)로

    세액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에 해당된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경요건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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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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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감면이 됩니다. 단, 한도는 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

    사례의 경우, 양도세는 약 6,300만원이므로 모두 감면가능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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