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인 경우 60%를 적용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해당 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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