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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3.06.23

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매수한 지 아직 2년 안됐고 1년7개월

매매가만 비교하면 양도차익이 400만원 정도이나 복비 취득세 등기료 법무사등

공제하고 나면 거의 0원이나 마이너스 인데요

이 경우에도 세금 안 내려면 세무서에 일일이 다 신고하고 증빙자료 제출해야되나요? 아님 팔고 가만있으면 세금청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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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비나 법무사비 등은 세무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양도차손인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차손이 있더라도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지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라고 계속 안내문 보낼것이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인 경우 60%를 적용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해당 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는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이 고지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께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으신 후 소명하는 것이 더 번거로울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해서 기재하신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