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1. 이전에 분양권(a)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b)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주택을 취득한 상황인데
1. 만약 이후 취득한 주택(b(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2. 만약 분양권이 주택(a)으로 준공 된 이후에 3년 이내에 주택(a)을 판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받아
주택(a)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네 맞습니다.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