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요건이 되나요?
부동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20. 4. 첫 아파트 구입(A주택)
- 2020. 10. 아파트 분양권 계약(B주택)
- 2023. 1. 잔금 및 입주 예정
이 경우 B주택 취득시기를 잔금 또는 등기시점인 2023. 1. 로 보아, B주택 입주 후 기존 A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A, 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므로 23년 1월이 신규 B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주택의 양도가격이 9억을 넘는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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