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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1.11

송도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해서 실거주중인데 청약질문드립니다

송도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해서 실거주중인데 청약질문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1주택자이고 전입신고 실거주하고있습니다. 당연히 매매입니다 4억정도하구요 시가기준 비록오피스텔이지만 실거주하고있는 주거용은 1주택으로 본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추후 청약시 저는 무주택 1순위로가능한가요아님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분서약서같은거써야되나요 처분서약서 써도사실상 무주택자 아니면 희박하다고. 전세는 싫고 청약은 넣고싶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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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제곱미티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 보유기준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자산 기준 이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처분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분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는 싫고 청약은 넣고 싶다면 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물량을 청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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