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제곱미티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 보유기준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자산 기준 이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처분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분 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는 싫고 청약은 넣고 싶다면 민영주택이나 공공분양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물량을 청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