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전입해서사는 1주택자 입니다 지역은 인천 송도이고 나중에 청약 1순위로 넣고싶은데요
1가구자는 나중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1순위넣어볼수있나요
추가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안하면 주택에 안들어가는걸로아는데
제경우당첨되어도 오피스텔은 안팔아도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장상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니
청약신청 기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 불가능한것이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무주택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조건부 청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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