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증여세 신고했는데 3개월이 지난지금 잘못신고 되어서 280만원정도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 가산세까지 포함되서요. 가산세줄일수있을까요
증여가산세 관련 감면가능할까요?
3개월 신고시점이었다면 이렇게 금액이
높지않았을텐데요.
부모증여 1900만원(적금포함)
할머니증여2300만원 (적금포함)
각 2000만원 한도 면제 인줄알고
신고했는데 부모,조부모합산이라고
추가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내라고 연락받았어요.
증여받은건 내야하는게 맞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잘못계산했다는걸 신고시점에서 2개월안에만
알았어도 적금 납입을 하지않았을거라는 겁니다
신고시점 2024년3월
추가 적금납입 5월15일 (500만원)
요금액도 인정해주지않고
가산세도 신고시점3월이 아닌 연락온6월
시점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과 할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또는 할머니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증액에 따른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미리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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