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입원일과 보험 갱신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과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 면책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갱신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다면 보험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시점과 책임개시일 사이의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보장받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보험면책기간이 지나면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갱신기간인 2025년 1월 9일부터 180일의 면책기간을 지난 갱신이 되는 5월이면 그 때부터 보험기간에 발생한 질병관련 담보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즉 새로운 보험계약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재측정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측정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손 보험의 면책 기간과 보험 갱신 날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입원 날짜가 면책 기간의 시작을 결정하며, 이는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0일에 입원하면 2025년 1월 9일에 면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병의 경우 2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면책 예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희귀병이나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 면책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세대 실손은 정부가 재매입해서 5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거나 약관을 강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장 축소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77037.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