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금융과세 대상이 되나요?
1. 해외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이 소득이 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2. 해외 주식 천만원 + 기타 국내 주식 및 예금, 적금으로 천만원 이상이 났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3. 해외 주식 수익과 국내 금융소득 비율에 따라 종합 소득세율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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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일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대상이며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해외주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1,2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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