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이 소득이 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2. 해외 주식 천만원 + 기타 국내 주식 및 예금, 적금으로 천만원 이상이 났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3. 해외 주식 수익과 국내 금융소득 비율에 따라 종합 소득세율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일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신고대상이며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해외주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1,2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