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 배당금을
주식 보유자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배당금을 국내 증권회사 본지점을 통해서 지급받으면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15.4%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국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혹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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