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타소득도 없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연말정상은 부모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 주로 토스같은 앱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질문자(무소득 미성년자 자녀)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