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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135
얌전한망둥어13520.10.24

미성년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ㅠ 제가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1.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2. 연말정상은 부모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3. 주로 토스같은 앱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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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과정이며 보통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납부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체방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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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질문자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의무만 있습니다.

    2. 1.에서 설명했다시피 질문자의 부모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1.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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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타소득도 없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연말정상은 부모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 주로 토스같은 앱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질문자(무소득 미성년자 자녀)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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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무지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부모님(근로소득자)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자녀의 지출내역을 통하여 부모님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공제'란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규정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입니다. 체크카드 지출내역은 포함되나 토스 등 계좌이체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다면 체크카드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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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같은 일부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세전금액에서 소득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납부한후 원천징수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소득수령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주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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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연령과는 상관없으나, 재직 중인 근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부모님의 도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3. 계좌이체 및 토스 등 앱 활용은 연말정산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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