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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135
얌전한망둥어13520.12.10

미성년자 연말정산 시 거래 내역

안녕하세요. 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미성년자예요! 원래는 부모님 몰래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들키게 되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제 카드 세부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찾아보니 세부 내역까진 안 나오고 매달 사용 금액만 나온다던데 정말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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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 명의로 된 체크카드 일 경우 카드 세부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금융기관에서 매출전표를 다운받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월별 신용카드 등사용금액만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별로 연간 합계로만 출력되고, 화면상에는 카드사별 월별로 조회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찾아보신것처럼 세부내역까지는 나오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항목별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별로 상세 자료 단위를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삭제신청이 완료되면 카드사용에 대한 상세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사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으시며 그 상세내역 여부는 홈택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구분 별 금액은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