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14%)을 떼고 지급(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와 납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