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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얀도화지113
안녕하세요
배당금을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연간 받는 배당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받게 되는 배당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조합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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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과 같은 경우
배당 + 이자 수익이 세전 연 2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 14%+지방세 1.4%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준 15.4%원청징수이고, 합산해서 2천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대상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 이자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면 15.4%이지만, 2,000만원 넘어가면 종소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