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받는 배당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당금을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연간 받는 배당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받게 되는 배당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조합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과 같은 경우
배당 + 이자 수익이 세전 연 2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 14%+지방세 1.4%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준 15.4%원청징수이고, 합산해서 2천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 이자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면 15.4%이지만, 2,000만원 넘어가면 종소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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