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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4.03.08

연간 받는 배당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당금을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연간 받는 배당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또 세금을 띤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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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받게 되는 배당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조합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간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과 같은 경우

    배당 + 이자 수익이 세전 연 2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 14%+지방세 1.4%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준 15.4%원청징수이고, 합산해서 2천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 이자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이면 15.4%이지만, 2,000만원 넘어가면 종소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중 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