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아내명으로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요?
제명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와이프 앞으로 명의변경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이기때문에 이런경우에도 증여로 성립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시가가 6억 이하이고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는 맞지만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차량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상호간의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 범위 안이라면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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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증여재산이나 배우자가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사전증여가 없고, 자동차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량 취득세(7%, 경차는 4%)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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