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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자동차를 아내명으로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가되는지요?

제명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와이프 앞으로 명의변경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재산이기때문에 이런경우에도 증여로 성립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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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시가가 6억 이하이고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는 맞지만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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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차량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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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는 상호간의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 범위 안이라면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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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증여재산이나 배우자가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사전증여가 없고, 자동차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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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량 취득세(7%, 경차는 4%)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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