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시가가 6억 이하이고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는 맞지만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