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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1.19

연금저축보험 가입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연말정산때 토해내는 세금이 많아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볼까 하는데요.

세액공제가 잘되는게 장점이긴 한데

주변에 물어보니 가입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해지를 하면 어떤 손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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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율16.5%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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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0년을 유지해야 원금이 됩니다 해약시,

    이말은 10년이 지나야 내 돈에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10년전 치킨값이 13000원이었나요? 지금은 2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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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게된다면 지금까지 연금세제혜택본것을 모두 다시 내야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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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거나, 납입이 끝난 후에도 연금 형태로 받지 않으면 해지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 모두 적용되며, 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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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 납입한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낮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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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세제적격 가입후 해지시에는

    그동안 세액 공제 받았던 것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가입후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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