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했을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 연금계좌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차감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