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했는데요.남편은 소득근로자이고 배우자인 저는 무직이예요.제 이름으로 하나더 가입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이면서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 본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의 개인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직이신 경우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실 것으로, 공제될 세금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납부분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했을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 연금계좌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차감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금계좌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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