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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파산하게되면 가입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미지급된 보험금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차등지급이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상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다른 보험사거 해당보험사를 인수하는 등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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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역시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파산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나 미지급된 보험금등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