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산하게되면 가입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미지급된 보험금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기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차등지급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상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며
다른 보험사거 해당보험사를 인수하는 등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역시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파산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나 미지급된 보험금등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