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예금자보호가 되는 일반계정 상품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특별계정,즉 변액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품은 보험회사 부도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특별계정인 변액상품은 투지실적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에는 적용 되지 않지만, 간쩝투자법에 믜해 보호 받습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나 간접투자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보장이 아닌 해약환급금과 적립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로 보았을땐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합병을 해뫘고 그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없이 가입시 약정된 보장 그대로 받을 수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장담은 할수 없겠고,
보험가입시 회사의 안정성도 고려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