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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거위58
우렁찬거위5821.07.17

보험회사가 부실로 부도 나면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보험로 납부가 끝나고 보장기간인 경우는 또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자세히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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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적립금, 환급금 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보험사끼리 재보험이라는 것이 가입되어 있어서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보통 다른 보험 회사에서 보장 및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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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이 라는게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망한다 한다면 거이대부분 다른 보험사에 합병이 됩니다 예를들어 예전lig보험사가kb보험사로 합병 되신거 아시죠?즉 보험사 망하는거에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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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망해서 계약이 없어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망한다 하더라도 보통 상위 보험사들이

    대부분 인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시며 1인당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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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부도가나면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 인수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계약이전제도로 인해 퇴출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가 그대로 이전받아 원래 가입한 보험사와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조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이 끝나도 보장기간 중 발생된 사고는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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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부도날 경우 일반 은행의 적금처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수 잇습니다.

    법적 규정은 그러하나 과거의 상황을 볼때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기존 계약을 양도받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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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부도 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법에는 보험회사가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료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낸 보험료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파산 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돌려 받는 방법과 그냥 나둬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전된 보험회사와 거래를 지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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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다른 회사에서 인수해가고 그 계약 역시 그대로 인수해 가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인 재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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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예금자보호가 되는 일반계정 상품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특별계정,즉 변액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상품은 보험회사 부도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특별계정인 변액상품은 투지실적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에는 적용 되지 않지만, 간쩝투자법에 믜해 보호 받습니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나 간접투자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보장이 아닌 해약환급금과 적립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로 보았을땐 보험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합병을 해뫘고 그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없이 가입시 약정된 보장 그대로 받을 수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장담은 할수 없겠고,

    보험가입시 회사의 안정성도 고려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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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계약자와 보장내용을 인수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납입기간을 완료 하셨으면 보장은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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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자가 피해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대부분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되며 인수된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만 달라질 뿐 기존 보험의 보장 내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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