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인터넷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도 절차를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과 지급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적힌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이고, 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준비할 것은 보통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입니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했지만, 현재 워크넷 주요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되어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조회, 수급자격 신청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