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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1.29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여동생 포함여부 문의합니다?

여동생이 소득이 없으면 제밑에 넣을 수가 있나요?

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됐고 따로 수입은 없습니다.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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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가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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