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sfood1입니다.
급여 수령 사유로 통장 개설 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연봉)계약서 중 1건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할 영업점과 실명확인증표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은행 영업일 기준 20일) 당행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셨거나 거래 목적이 적정치 않다고 영업점 직원 판단 시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출금거래 금액이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