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대상자로 종이가 차 유리에 있어요

잠시 건물앞에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과태료부과대상차라는 종이가 놓여있어요. 지로도 없고 자진납부는 20%감경해준다는데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택스라고 인터넷 세금 납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 에 접속합니다 2. 납부 → 납부대상조회 를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 + 주민번호 를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조회 후 납부 가능 합니다.

  • 경찰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나중에 지로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