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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문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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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특약 사고 시 할증 질문드립니다.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있는데, 두 명 다 자차와 자기 명의의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아내B씨가 남편A씨의 차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고 다음 갱신시 할증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할증을 남편A씨 보험이 아닌 사고 낸 당사자 아내 B에게 할증되게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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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자동차의 보험에 기명피보험자가 남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할증은 남편 몫입니다.

      바꿀순 없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할증은 사고차량의 보험 기명피보험자 기준입니다.

      아내에게 할증을 넘기는 방도는 없습니다.

      다음번 재가입시 남편차량을 아내명의로 이전하고, 보험가입을 부부한정으로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자보험 할증은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 즉 피보험자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보험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내B씨가 남편A씨의 차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고 다음 갱신시 할증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할증을 남편A씨 보험이 아닌 사고 낸 당사자 아내 B에게 할증되게 할 방법이 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관련없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뿐,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