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부특약 사고 시 할증 질문드립니다.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있는데, 두 명 다 자차와 자기 명의의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아내B씨가 남편A씨의 차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고 다음 갱신시 할증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할증을 남편A씨 보험이 아닌 사고 낸 당사자 아내 B에게 할증되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자동차의 보험에 기명피보험자가 남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할증은 남편 몫입니다.
바꿀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차량의 할증은 차주 (주피험자)입니다.
b가 a차를 운행하다 사고나면 할증은 a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할증은 사고차량의 보험 기명피보험자 기준입니다.
아내에게 할증을 넘기는 방도는 없습니다.
다음번 재가입시 남편차량을 아내명의로 이전하고, 보험가입을 부부한정으로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자보험 할증은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 즉 피보험자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보험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내B씨가 남편A씨의 차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고 다음 갱신시 할증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할증을 남편A씨 보험이 아닌 사고 낸 당사자 아내 B에게 할증되게 할 방법이 없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관련없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뿐,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