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사무원으로 업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영어실력 무역실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볼 기본적인 영어실력만 갖추고 있어도 크게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관세사무원의 경우 일반 무역실무적 실력과 관세법, 환급특례법, FTA관세법 등 자신의 맡은 업무에 따라 관련 법적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