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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2.16

건강보험 취득에 대해 문의 합니다

외국인 사위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장모님이 같이 사는데 장모님이 사위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장모님도 외국인이고요 건강보험공단 2번 전화했는데 된다고 하는분도 있고 한분 상담사는 다 외국인 이면 안되다고 사위가 한국분이면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다는데 어떤게 맞는 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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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단독세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피부양자 등재는 배우자 밑이나, 사위가 아닌 딸에게 등재 해야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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