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몇 %를 넘겨야 하나요? 2. 아버지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데 (병원비는 제 카드로 결제함) , 제 연말 정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제 인적공제는 어머니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카드로 결제한 아버지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이하라면 공제는 전혀 못받습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상이어야 합니다.
2.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친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발정산시 의료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부양가족은 1)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며, 2)부양가족의 연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및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급여 총액의
3% 초과여부 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