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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운드17
팔팔한하운드1722.12.20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몇 %를 넘겨야 하나요? 2. 아버지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데 (병원비는 제 카드로 결제함) , 제 연말 정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제 인적공제는 어머니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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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카드로 결제한 아버지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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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이하라면 공제는 전혀 못받습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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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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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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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상이어야 합니다.

    2.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친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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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발정산시 의료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부양가족은 1)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며, 2)부양가족의 연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및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급여 총액의

    3% 초과여부 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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