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발정산시 의료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부양가족은 1)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며, 2)부양가족의 연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및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급여 총액의
3% 초과여부 부터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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