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주택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서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으로 되어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신청했더니 이해관계자가 아니여서 발급이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보증보험 신청하는곳에서는 상가건물이여서 서류가 필요하다고하는데...
1. 집주인만 발급이 될까요?
2. 상가건물 내에 거주중인데 이해관계자가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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