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구단 선배가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때리는 과정에서 한 후배가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학교 야구단 후배선수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후배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엎드려 자세로 얼차려를 주면서 야구베트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리는 과정에서 후배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이 발생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구배트는 통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두 범죄의 처벌은 같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따르면, 야구팀의 선배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후배가 몸을 움직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폭행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가해자로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폭행에 대한 고의로 행위를 하였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야구방망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서 특수폭행치상으로 의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