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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복권에 당첨되면 유효기간내에 당첨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받으면 국고로 회수된다고 합니다. 왜 복권에 유효기간을 설정해두고 있는건가요? 유효기간이 없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한가로운늑대48입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됨이 법률상 명시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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