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학생이고, 과외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은 월 40만원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제되어 수급비가 깎이는 일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고, 의료급여도 받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이 인정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