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학생이고, 과외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은 월 40만원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제되어 수급비가 깎이는 일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고, 의료급여도 받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도 안 내도 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이 인정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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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및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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