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상실로 인해 국민연금이 중단되어 개인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할 계획중에 있는데
큰 수익이 있을것 같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실로 인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도 직원 고용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은 동일하며, 직원을 고용 시 사업장 가입 후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