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이면 아마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으로서 추계신고 대상이여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용지출 증빙에 따른 장부작성 없이 세법상 비용인정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없으셔도 됩니다.
또한 환급금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사람 명의로 받고자 하시면 환급금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환급통지서를 받으셔서 우체국 가셔서 본인환인 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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