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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ana
soulhana22.10.02

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신고 지출이 없는경우는 되려더 내는건가요??

국세청에서 카톡이 와선 종합소득세 가한후 환급심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명 이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동생껄로 급여를 받앗엇고

세금신고만 1년햇거든요

국세청에서 카톡이 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제이름으로 지출내역이 없기에

혹시나 세금신고시 되려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명의의 통장을 사용할수 없을경우 환급은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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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이면 아마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으로서 추계신고 대상이여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용지출 증빙에 따른 장부작성 없이 세법상 비용인정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없으셔도 됩니다.

    또한 환급금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사람 명의로 받고자 하시면 환급금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환급통지서를 받으셔서 우체국 가셔서 본인환인 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비용이 없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카톡이 온 것입니다.

    2. 본인 통장이 없더라도 계좌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말고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한후 환급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건 더 토해낼 일은 없는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은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한데 본인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을거예요.

    이건 관할 세무서 민원실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