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456,1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지방소득세 45,610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입력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체국을 통해 현금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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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456,100원이므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45,61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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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면서 세액환급 신청도 함께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5일까지 통보를 하게 됨으로 지방소득세도 횐급이
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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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소득세의 경우 456,100 환급이고 지방소득세는 45,600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릅니다.
처음 홈택스에 신고하신 것은 국세로 456,100원 환급으로 신고하신 것이고, 두번째로 신고하신 내용은 지방소득세로 국세의 10% 금액인 45,610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총 환급세액은 501,710원이고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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