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환급하라는 카톡이와서
국세청접수하니 이렇게 나왓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방세내야한데서
지방소득세 들어갓더니
-46.510 원 신청하라해서 햇는데
재가 받는금액이 -45.610원 인가뇨??
아님 신청을 잘못한건가..
지방세랑 기한후환급 금액이 다른건가뇨??
신청은 이미 둘다 햇어요
10월1일 신청햇는데 아직 연락받은건 없규
통장으로 수령이 안되서 계좌번호 입력은 안햣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456,1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지방소득세 45,610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입력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체국을 통해 현금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456,100원이므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45,610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면서 세액환급 신청도 함께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5일까지 통보를 하게 됨으로 지방소득세도 횐급이
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소득세의 경우 456,100 환급이고 지방소득세는 45,600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릅니다.
처음 홈택스에 신고하신 것은 국세로 456,100원 환급으로 신고하신 것이고, 두번째로 신고하신 내용은 지방소득세로 국세의 10% 금액인 45,610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총 환급세액은 501,710원이고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