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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ana
soulhana22.11.16

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관련문의사항



기한후환급하라는 카톡이와서

국세청접수하니 이렇게 나왓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방세내야한데서



지방소득세 들어갓더니

-46.510 원 신청하라해서 햇는데

재가 받는금액이 -45.610원 인가뇨??

아님 신청을 잘못한건가..

지방세랑 기한후환급 금액이 다른건가뇨??

신청은 이미 둘다 햇어요

10월1일 신청햇는데 아직 연락받은건 없규

통장으로 수령이 안되서 계좌번호 입력은 안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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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456,100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지방소득세 45,610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입력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체국을 통해 현금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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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456,100원이므로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45,610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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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면서 세액환급 신청도 함께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5일까지 통보를 하게 됨으로 지방소득세도 횐급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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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약 1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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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소득세의 경우 456,100 환급이고 지방소득세는 45,600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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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릅니다.

    처음 홈택스에 신고하신 것은 국세로 456,100원 환급으로 신고하신 것이고, 두번째로 신고하신 내용은 지방소득세로 국세의 10% 금액인 45,610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총 환급세액은 501,710원이고 환급은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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