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을 바꾸려 재발급 할 때
재발급을 신청해놓고 과거 신분증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신분증만 효력이 있고 과거꺼는 폐기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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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과거 신분증은 폐기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신분증은 효력이 없기에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재발급 신청하시고 임시신분증을 받으셨다면 과거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발급 완료될때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등 재발급이나 갱신을 하게 되면 6개월이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거나 오래된 사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