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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5

신분증 사진을 바꾸려 재발급 할 때

재발급을 신청해놓고 과거 신분증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신분증만 효력이 있고 과거꺼는 폐기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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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 기존 과거 신분증은 폐기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신분증은 효력이 없기에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재발급 신청하시고 임시신분증을 받으셨다면 과거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발급 완료될때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등 재발급이나 갱신을 하게 되면 6개월이내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거나 오래된 사진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