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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홍삼이나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부터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가능하게 된 품목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건강기능 식품의 개인간 거래가능은 이번 5월 8일부터였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번개장터와 당근에서만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10회, 총액 3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보관법이 실온, 상온인 상품만 가능합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판매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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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내년 5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개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또는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어제부터 전면허용되었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 어제부터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한 사람(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되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네요
순한고릴라182
중고거래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냥 걸리지만 않았을뿐이지 다들 항상해왔는데 공식적으로 허용해준거죠 피푸 타투랑 비슷한 결이라 생각하시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