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고 많이 하는 업무다 보니 이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급여통장을 받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통해서 IRP계좌를 개설하셔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용도'와 '소득공제를 받는용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 혹시라도 A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셔서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퇴직금을 A은행의 IRP계좌로 받게 되시면 따로 분리해서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IRP전체를 해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은 다 뱉어내셔야 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 IRP계좌 따로, 소득공제를 위한 IRP계좌를 따로 만드시는게 좋은데 하나의 은행에서는 하나의 IRP계좌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2곳의 은행에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는 전금융권 하나의 계좌만 만들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개 만드실수 있으세요!)
퇴직금 지급 요청 순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퇴직을 준비중이시라고 하니 퇴직금을 받는 시간 소요도 중요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IRP계좌를 C은행에서 개설하시고 통장사본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퇴직하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B은행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요청날짜로부터 2영업일 뒤에 C은행에서 개설하신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만약에 B은행에서 운용하고 계시는 상품이 펀드인 경우는 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C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드실때 꼭 '퇴직금 수령용 + 현금성자산운용방법'으로 개설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IRP계좌에 돈 들어온 것을 해지하시고 난 후 1영업일 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입출금통장으로 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만약에 예금운용을 지시하게 되면 일반 통장으로 돈을 받기까지 하루가 더 걸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