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자차렌트 특약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능한 특약 중 자차 렌트 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자동차 사고 시 렌트를 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피해자이면 상대방의 해당 렌트 특약으로 렌트 진행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제가 낸 비용은 제가 가해자일 때 상대방의 렌트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랜트 특약이란 내과실로 사고가 났을경우 랜트비용을 지원해 주는 특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물처리시 당연히 상대방에게 나의 랜트리를 정구하는것이고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렌트 특약의 경우 단독 사고등으로 자차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통 자차의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특약 상품이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담보는 질문자님께서 자차담보를 가입하시고 자차담보를 수리등의 이유로 사용을 하실때 렌트카를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은 정당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차 담보 이용시에 해당담보를 통해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경우에 내 차도 수리를 해야 한다면 해당 담보로 질문자님이 지원받으실수 있겠지요
보통 렌트지원 특약은 가입 잘 안하세요.. 공업사에서 가지고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곳이 있기도하고 담보 비용이 비싼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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