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아셨다면 돈을 송금한 은행(고객거래은행)이나 돈을 수취한 은행 (보이스피싱 계좌)에 '전자통신사기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접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피해구제가 접수되자마자 은행은 해당계좌를 지급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를 하고 난 후에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보이스피싱범과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은행에 먼저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가 1번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더라도 30분간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출금지연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인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법입니다. 즉, 30분이내에만 빨리 조취를 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