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제일먼저 뭐부터 해야하나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이 고도화 되어있어서 만의하나 실수로 입금했을때, 정신이 없을텐데요.
그때를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빠르게 해야하는게 무엇일가요?(경찰신고?은행고객센터전화?금감원전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아셨다면 돈을 송금한 은행(고객거래은행)이나 돈을 수취한 은행 (보이스피싱 계좌)에 '전자통신사기에 의한 피해구제신청'접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피해구제가 접수되자마자 은행은 해당계좌를 지급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를 하고 난 후에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보이스피싱범과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꼭 은행에 먼저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가 1번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더라도 30분간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출금지연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인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법입니다. 즉, 30분이내에만 빨리 조취를 하시면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그 즉시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을 하여서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번호를 미리 전화하시고 금전피해시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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