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나와도 체포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나와도 체포 가능할까요?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막혀서 못하면서 체포하려 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체포한다 가서 경호처에 막혀 대치하다가 실패하는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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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이기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 되면 아무리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보호 하려고 해도 명분 상 내어 줄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명분을 누가 가지는가에 대한 기싸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 체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점을 압박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