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아직 대통령 신분인데 체포가 가능할까요?

속보 봤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던데 아직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체포의 강제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는 건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직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으면 형사소추가 가능해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상 내란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가능할겁니다.

  •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속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 절차와 헌법상의 면책 특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안의 이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실시간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