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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30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아직 대통령 신분인데 체포가 가능할까요?

속보 봤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던데 아직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체포의 강제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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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직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으면 형사소추가 가능해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상 내란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가능할겁니다.


  •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체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속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 절차와 헌법상의 면책 특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안의 이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실시간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