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나 증여세 신고를 할때 토지의 매매 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이런곳에서 조회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문의도 넣긴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를(https://rt.molit.go.kr/) 통해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주변 시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은 없으므로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직접 평가시한테 의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