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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박각시251
차분한박각시25122.07.06

상속세 신고시 토지의 과세표준 무엇인가요?

토지의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시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늘 받아서 감정받은 가액으로 신고하는분도 계시던데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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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은 공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러한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적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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