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양식을 보니 신청 사유나 기타 자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후의 작업들은 신청 후에 구청 담당자와 협의하며 맞춰가는 걸까요.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에 위탁하여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부터 이후의 행정적인 조치까지 일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각종 입증자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닌 서류로 정리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누가 봐도 억울하다 고 정리하실 수 있으신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 정리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위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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