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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156
잘생긴물범156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세고지후]

①. 이의신청 :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 주관 (임의적절차로 고려치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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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세청"심사청구 (60일이내 결정)

③.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이내 결정)

④. "감사원"심사청구 (90일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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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원"행정소송

[질문 드립니다.]

Q.1 ②에서 ④ 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는 택1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복해서 청구를 요청할수는 없는지요?

Q.2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중 어느절차를 따르는것이 납세자측면에 유리할까요?

Q.3 ⑤ 행정소송을 위해선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필요조건 인지요?

(네이버 국세심판원 검색결과 :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세무서장·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4 만약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이라면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후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빨리 1:1전문가 상담이 열려야할텐데... 추후라도 은혜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맞습니다. 중복해서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010. 1. 1. 개정)

      A2.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인용율이 높은 불복절차가 납세자에게 딱히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활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자료지만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

      ...

      A3. 반드시 거쳐야하는 전심절차가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입니다. 심사청구 등을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4. A1.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법적근거는 역시 국기법 제55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②에서 ④ 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는 택1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복해서 청구를 요청할수는 없는지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1. 국세청장 심사청구 2.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3. 감사원장 감사원심사청구 (이하 1,2,3이라 하겠습니다.) 1,2,3을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중 어느절차를 따르는것이 납세자측면에 유리할까요?

      무엇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전문성 있는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Q.3 ⑤ 행정소송을 위해선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필요조건 인지요?

      Q1에서 답했듯이 1,2,3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가지 청구안 중에 한가지 청구안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청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입니다.

      Q.4 만약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이라면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후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