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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156
잘생긴물범156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세고지후]

①. 이의신청 :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 주관 (임의적절차로 고려치 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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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세청"심사청구 (60일이내 결정)

③.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이내 결정)

④. "감사원"심사청구 (90일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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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원"행정소송

[질문 드립니다.]

Q.1 ②에서 ④ 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는 택1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복해서 청구를 요청할수는 없는지요?

Q.2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중 어느절차를 따르는것이 납세자측면에 유리할까요?

Q.3 ⑤ 행정소송을 위해선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필요조건 인지요?

(네이버 국세심판원 검색결과 :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세무서장·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4 만약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이라면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후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빨리 1:1전문가 상담이 열려야할텐데... 추후라도 은혜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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