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결정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두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서 심판까지 받았고 다른 친척들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친척 중 아버지 생전에 재산갈취한 1명이 책임지고 빚을 다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 갚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서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테니 신청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포기를 하기전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
이는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류사무소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