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 사망으로 장례 후 채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릴적 이혼하고 따로 살던 아버지께서 병사로 이번에 별세하시면서 외동이라 제가 사망신고이후로 채무가 좀 있다고 들어서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 한정승인포기를 히면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자식이 저 하나라 모든 행정업무를 제가 처리해야하다보니 일단 사망신고 + 돌아가신 의료기관에 들려서 보험사에 청구할 진료내역서나 영수증은 다 뽑아오긴했는데, 진단금 외에 사망보험금 등 이런부분은 제대로 갖고계신것도 없고.. 오히려 보증없이 아는분들에게 돈 빌려주시고도 받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 신불자셨던걸로 확인되서 중고로 사셨던 차도 다른분 명의로 쓰셨고.. 집은 일단 정리하면서 집주인분께 제가 따로 연락은 드린상태고 .. 참 .. ㅎㅎ 복잡한데 아직 저도 30대초반이라서 아는게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장례이후로 8/4일 기준으로 사망신고 +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까지만 한 상태고, 바로 법원가서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