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장애인이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장애인 연금은 등록장애인중 소득및재산 기준액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이되어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장애연금은 더 이상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금대신 부가수당으로 소액의 장이ㅣ수당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황민규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신체 장애를 당했다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연봉에비래 하여 공단에서 평생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정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세 지급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