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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 관련 복지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수당이나 연금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연금과 수당 차이점에는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급이 되고
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수당 둘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의 성격, 신청주체, 지급방식 등 모든 면 에서 다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 포함된 보험 성격의 연금 입니다.
그외 반면 장애인 수당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아시다시피 문구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이 연금제도 중 하나인데
18세 이상 증증장애인이며 중소득 재산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이 65세 노인 대상인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선 두개를 동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또 장애인 수당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3~6급 정도 로 판정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만 지원이 됩니다.
중증과 아닌 것도 차이가 있지만 연금성이냐의 차이도 있다는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