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gkdlfn33
gkdlfn33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폐업한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폐업한경우

하반기에 폐업했으면 폐업일 상관없이 내년 2월에 신고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폐업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매년 2월 1일부터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도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